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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결함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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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렉서스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 결함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작 결함 시정조치를 통하여 한국토요타자동차(주)는 고객의 안전과 고객 만족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의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 속 정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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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 고객 지원실

080-4300-4300

제작 결함 시정조치의 대상 여부 및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까운 렉서스 딜러 서비스 센터나 고객 지원실로 연락 바랍니다.